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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총정리! 차종, 연식별 기준과 감면혜택까지경제 2025. 6. 10. 06:00반응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
차종에 따라 연식과 친환경차 여부등 여러 요인으로
세금 차이가 크게 나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2025년 기준으로 경차, 중형차, SUV, 화물차,전기차 등 차종별 자동차세 계산 방식과
절세 팁까지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지방세로서, 차량을 등록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데 보통 6월과 12월에 반기별로 나누어
납부하거나, 1월에 일시납(연납)을 하면
세액의 약 1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세(자동차세 본세)
지방교육세(본세의 30%)
차종별 자동차세 계산 방식
1. 경차 (1,000cc 이하, 4인승 이하)
세율: 80원/cc
지방교육세 면제
연간 약 10만 원 이하
예시: 998cc 차량
→ 998 × 80 = 79,840원
2. 소형·중형차 (1,001cc~1,600cc)
세율: 140원/cc
지방교육세 포함 (30% 추가)
예시: 1,500cc 차량
→ 1,500 × 140 = 210,000원
→ 지방교육세 63,000원
→ 총 273,000원
3. 대형차 (1,600cc 초과)
세율: 200원/cc
예시: 2,000cc 차량
→ 2,000 × 200 = 4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총 520,000원
4. 화물차
배기량이 아닌 톤(t) 단위로 고정세액 부과
예: 1톤 트럭 → 연 28,500원,
2.5톤 트럭 → 연 65,000원
5. 전기차/수소차
자동차세는 13만 원 이하로 고정
대부분 감면 대상
지자체별로 지방세 면제 또는 할인 혜택 있음
아끼는 꿀팁
연납 신청
1월 중 연납 신청하면 세금의 약 9.15% 할인
정부24,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경차, 전기차 구매 고려
유지비 부담 낮고, 세금도 절감 가능
지자체별 전기차 추가 감면 혜택 확인
일부 지역은 50% 추가 감면 혜택까지 있음
친환경차 세금 감면 혜택
1. 전기차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감면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감면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최대 70만 원 감면
취득세 감면: 2025년 말까지 적용 후 종료 예정
경차 세금 감면 혜택
취득세: 75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 원 공제
개별소비세: 면제
공채 매입비: 면제
감면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차량 연식에 따른 세금 경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세금이 경감됩니다.
3년 미만: 경감 없음
3년 이상: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
예를 들어, 5년 된 차량은 15%의 자동차세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절세 팁
연납 제도 활용1월 중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세액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2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하여차량을 선택하거나 구매 시기를 조정하면
경제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단순히 cc만 보고 계산할 수 없고,차종별 기준과 감면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나 경차처럼 세금 혜택이 큰 차종은
연간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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