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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과거 사례로 본 현실

by 이해짱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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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은 더 이상 노년층만의 고민이 아니며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다가왔죠.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 둘은 똑같이 '일할 기회'를 준다고 해도 실제로는 크게 달라요.
고령자 채용 확대와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실제 효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되어 나타나게 되거든요.

노동계에선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현재의 60세 정년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점진적으로 65세로 연장)와 차이로 인한 소득 공백을 초래하니

정년의 연장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오랜 기간 숙련된 고령 노동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해 이들의 숙련된 노동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 시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들고 있고요.
이미 많은 나라들이 정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이다 보니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의견이죠.

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져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와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에서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인사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해서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요구와 함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청년 세대와의 형평성,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현재 정치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어요.

퇴직 후 재고용은 기업이 정년퇴직한 직원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채용하는 제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고 퇴직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정년은 유지하면서도 일할 기회를 주는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퇴직 후 재고용의 주요 유형
계약직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퇴직자와 기간제 근로 계약을 맺어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계약 기간, 임금, 직무 등은 다시 채용시 새롭게 결정되게 돼요.
촉탁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계약 조건은 계약직과 유사하지만

업무의 자율성이 더 높을 수 있어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 형태로 퇴직자가 원하는 시간과 강도로 일할 수 있도록 하죠.
임시직

특정 프로젝트나 일시적인 인력 수요에 따라 단기간 채용하는 형태예요.

재고용 시 고려 사항
공정한 평가 및 선발 기준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
합리적인 계약 조건

기간, 임금, 직무 내용 등을 퇴직자와 협의해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설정
기존 직원과의 관계

기존 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
새로운 직무 적응 지원

필요시 다시 채용된 직원의 새로운 직무 적응을 위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두 제도를 모두 경험한 나라예요.
정년이 연장되든, 퇴직 후에 다시 채용이 되든 중요한 건 '어떤 조건으로' 일하느냐인데
일자리는 유지돼도 임금 삭감·차별·불안정 근무 같은 문제가 따라왔죠.

기업과 퇴직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제도로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퇴직자는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죠. 다만, 성공적인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조건 마련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결론적으로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한다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고
퇴직 후 재고용이라면 직무 안정성과 차별 없는 대우 보장되어야 하겠죠.
거기에 국민연금·고령복지 정책과 통합적 설계가 필요한 일이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층의 일자리를 뺏는 제도로 읽히지 않아야

세대 간 갈등의 여지도 줄일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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