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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은? 완벽 정리

by 이해짱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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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는 근로장려금! 2025년에도 어김없이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든든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2025년 근로장려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구 형태(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3가지로 나뉘어요.
가구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어도 연간 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해요.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간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액은 이렇게되요.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적금, 주식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50% 차감되요.

 

장애인을 부양가족은 기존에는 반드시 같은 거주지에 있어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어요.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일정 요건 충족 시)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거나 본인이 부양하는 다른 가구가 있는 경우는 신청불가하고
2024년 중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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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수령 시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
인터넷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신청
서면 신청 :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 (신청 대상자에게 신청서 발송)
세무서 방문 신청 : 안내문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대리 신청 :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대리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주의 사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의 감액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급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외될 수 있죠.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용 통장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 완화되고 지급 금액은

증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것을 볼 수있는데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크게 상향되면서 혜택 대상이 확대된 점이 주목할 만하죠.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정기 신청 기간(2025년 5월) 또는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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